제1절 적용범위 및 기준
기준
◦ 교통안전 표지판은 기상상태에 관계없이 야간에도 주간과 동일한 시인성이 유지되도록 반드시 정해진 반사성능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 표지판에 사용되는 반사소재는 바탕면은 고휘도 성능 이상을 사용하며, 글자 및 도안, 테두리 부분에는 초고휘도 또는 광각 초고휘도 성능의 재귀반사시트를 사용해야 한다.
◦ 교통안전 표지판의 재귀반사시트와 필름 등은 품질보증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변색, 균열 또는 변형이 생겨서는 안된다.
◦ 각 재귀반사시트 유형별 재귀반사계수(coefficient of retro-reflection), 색좌표 및 휘도율은 한국산업표준 KS T 3507(산업 및 교통 안전용 재귀반사 시트)의 시험방법에 따라 다음 <표 2-3>~<표 2-9>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제2절 종류 및 정의
교통안전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에 따라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이상 본표지)와 보조표지가 있으며 표지별 정의는 본 지침 제1장 제2절의 법적근거에 제시된 바와 같다.
제3절 반사와 조명
1. 반사
기 준
◦교통안전 표지판은 반드시 정해진 반사성능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야간에도 주간과 동일한 시인성이 유지되도록 고휘도 반사재 등을 사용해야 한다.
◦ 교통안전 표지판의 반사지는 정해진 기간 동안 변색, 균열 또는 변형이 생겨서는 안된다.
◦ 각 반사지 유형별 재귀반사계수(coefficient of retro-reflection), 색좌표 및 휘도율은 한국산업표준 KS T 3507의 시험방법에 따라 다음 <표 2-3>~<표 2-9>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권 장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과 설계속도가 높은 도로 등에는 반사성능이 높은 재귀반사시트를 사용한다.
◦ 반사재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 교통안전표지의 종류, 설치높이 및 중요도
- 도로의 종류 및 등급
- 도로의 설계속도 및 제한속도
- 도로환경(노면상태, 주변환경)
◦ 재귀반사시트는 설치지점의 주변환경, 내구성, 시인성, 판독성, 경제성, 반사성능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사용하되 일반적으로 고속주행이 가능한 도로에서는 시인성이 우수한 초고휘도 성능을 사용한다.
◦ 재귀반사시트의 시험은 한국산업표준 KS T3507에서 정하는 성능 및 내후성 기준에 적합하며, 변색, 시트의 균열 및 탈리 현상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옥외에서 최소 10년 동안 최소반사성능 기준의 8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해설
교통안전 표지판의 시인성은 표지판의 반사성능에 따라 차이가 있다. 도로 사용자에게 시인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곳은 표지판의 바탕부에도 반사성능이 우수한 초고휘도 반사시트를 설치해야 한다. 특히, 속도가 높거나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에서는 반사성능이 우수한 재귀반사시트를 사용함으로써 표지판의 시인성을 제고하여 도로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반사성능을 높이는 방법으로 초고휘도 반사 재료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재귀반사시트는 KS T 3507(산업 및 교통 안전용 재귀 반사 시트)에 따라 구분하며, 교통안전표지에서는 「유형 Ⅲ, Ⅳ, Ⅷ, Ⅸ, XI」를 사용한다. 여기서 유형Ⅲ은 고휘도 캡슐렌즈형(High-Intensity Capsule Lens), 유형Ⅳ는 고휘도 프리즘형(High-Intensity Microprismatic), 유형Ⅷ, XI은 초고휘도 프리즘형(Super-High-Intensity Microprismatic), 유형Ⅸ은 광각 초고휘도 프리즘형(VeryHigh-Intensity Microprismatic)을 말하며 각 시트의 특징은 <표 2-1>과 같다. 차종별 관측각과 관측거리의 관계는 <표 2-2>와 같으므로 이를 참조하여 원거리 특성과 근거리 특성(광각성)을 고려하여 현장에 적절한 성능을 갖는 재귀반사시트를 선택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차량이 표지판에 근접할수록 관측각과 입사각이 증가되며, 표지판의 KS T 3507의 유형Ⅸ 또는 유형XI와 같이 광각성이 우수할수록 시인성이 향상된다. 재귀반사시트 이외의 기호 문자로 사용되는 흑색 필름은 내구성이 재귀반사시트와 동등하게 10년 이상이며 야간에 재귀반사가 되지 않아야 한다.
반사성능은 표지판의 전면에 차량전조등 불빛을 조사할 경우 운전자의 위치로부터 재귀반사가 되어 표지요소를 충분한 거리에서 보고 판독할 수 있어야 한다. 반사성능의 감소로 인한 표지판 교체시기는 [표 2-3, 4, 5, 6, 7]의 재귀반사계수 최소기준의 80%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오염 훼손에 의해 시인성이 저하되는 경우 설치지역의 교통환경을 고려한 공학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
일반적으로 초고휘도 반사시트 중 유형Ⅷ은 고속도로와 같은 설계 속도가 높고 원거리 시인성이 필요한 구간에 적합하며, 유형Ⅸ는 광각성을 가지고 있어서 보호구역 내 등의 근거리 시인성이 필요한 경우에, 그리고 유형XI은 광각성과 우수한 야간 반사성능으로 근거리와 원거리 특성에 모두 적합하여 교통안전표지의 다양한 설치 형태 및 위치에 적용이 가능하다. 교통안전표지판의 반사성능과 시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세척 및 관리해야 한다.
차량 전조등 불빛의 경로와 표지판의 법선이 이루는 각도를 입사각이라 하며, 전조등 불빛의 경로와 운전자에게 재귀반사 되는 반사광의 경로가 이루는 각도를 관측각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표지판과 운전자의 거리(L)가 약 220m~230m 정도일 때에 승용차의 운전자와 전조등이 이루는 관측각은 Q2=0.2°이며, 대형트럭과 레저차(RV)일 때 관측 각은 Q2 =0.5°가 된다. 차량의 운적석이 높이 위치한 경우 관측각이 커지므로 표지판의 시안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광각 특성이 필요하다.
2. 조명
기 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야간에 표지에 대한 시인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광원 또는 조명을 이용한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 교통안전표지판의 조명에는 외부조명과 내부조명이 있으며 내부조명은 조명식 및 발광형 교통안전표지로 구분한다.
◦ 조명을 이용한 교통안전표지의 모양과 색 등은 재귀반사식 표지와 같이 주간과 야간이 동일해야 한다. 단, 발광형 교통안전표지는 야간의 시인성의 향상을 위하여, 도로 상황에 따라 바탕색은 무광흑색으로 하고, 주의 표지의 문자와 기호는 황색으로, 규제표지의 문자와 기호는 백색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조명식 및 발광형 교통안전표지의 설치장소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발광형 안전표지의 설치” 기준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본 지침 “조명식 및 발광형 교통안전표지”에 따른다.
◦ 또한 적절한 휘도(조도)를 가져야 하고, 소등에 따른 기능상실에 대비하여 반드시 재귀반사시트를 사용해야 하며, 내구성이 있고, 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한다. 권 장 ◦안개 잦은 곳, 야간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나 발생가능성이 높은 곳, 도로의 구조로 인하여 가시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곳, 결로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등에는 발광형 안전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 조명식 및 발광형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할 경우, 교통신호등 및 반사형 교통안전표지 등의 주변의 교통안전시설물과의 상대 시인성을 고려하여 공학적 판단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야간에 상대적으로 높은 휘도의 조명식 및 발광형 표지판은 기타 시설문의 시인성을 방해하여 운전자에게 제한적 정보만 전달할 수 있다.
◦ 내부조명식 표지판은 품질보증을 3년으로 하며,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전원장치 및 표시장치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 시 교체 및 관리해야 한다.
권 장
◦ 안개 잦은 곳, 야간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나 발생가능성이 높은 곳, 도로의 구조로 인하여 가시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곳, 결로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등에는 발광형 안전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 조명식 및 발광형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할 경우, 교통신호등 및 반사형 교통안전표지 등의 주변의 교통안전시설물과의 상대 시인성을 고려하여 공학적 판단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야간에 상대적으로 높은 휘도의 조명식 및 발광형 표지판은 기타 시설문의 시인성을 방해하여 운전자에게 제한적 정보만 전달할 수 있다.
◦ 내부조명식 표지판은 품질보증을 3년으로 하며,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전원장치 및 표시장치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 시 교체 및 관리해야 한다.
제4절 교통안전표지의 설치기준
1. 설치기준
기 준
◦ 교통안전표지의 설치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설치한다.
권 장
◦ 전방의 교통상황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고, 노면표시를 설치함으로써 교통안전표지의 설치목적을 충족하면 공학적 판단에 따라 교통안전표지를 생략할 수 있다
해설
교통안전표지는 교통환경과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설치한다.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표지, 장소에 대한 정보를 간단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는 표지, 우선순위가 높은 표지, 잘 보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지, 판단과 행동을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는 표지인지를 공학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최종적으로 기존에 설치된 표지와 중복되지 않게 하며, 설치 시에는 설치간격 등을 고려해야 한다. 교통안전표지는 도로망 전체에 대해서 일관되고 통일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설치하고 도로 사용자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설치장소
기 준
◦ 교통안전표지의 설치장소는 표지의 종류, 설치위치, 설치간격 등을 고려하여 공학적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한다.
해설
교통안전표지의 설치장소는 표지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장소와 시인성이 확보되는 곳, 다른 표지의 설치여부와 설치간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로구조, 교통상황 등을 고려한 공학적 판단에 따라 선정한다. 특히, 계절적 변화에 의해 표지의 시인성이 저하되는 곳은 주변환경을 개선하거나 계절적 변화의 영향이 없는 곳을 선정한다
3. 설치위치
기 준
◦ 교통안전표지 설치위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다.
◦ 항상 동일한 시인성이 유지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해야 한다.
권 장
◦ 현장여건과 도로의 상황에 따라 공학적 판단을 근거로 설치 위치를 달리할 수 있다.
◦ 주의·예고거리는 30~200m 범위 내, 규제와 지시는 규제 및 지시가 시작되는 지점에 설치한다. 단, 설치 위치가 명시된 경우는 그에 따른다.
◦ 설치 위치는 도로조건과 도로종류, 교통상황, 주행속도, 운전특성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 설치 위치는 표지판의 반사지, 조명시설 및 조명방법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 도로 건설 시 설치되는 표지는 설계속도, 운영 중인 도로에는 제한속도를 기준으로 한다. 해설 표지판 S(설치지점)를 A(발견지점)에서 발견하고, B에서 C로 주행하면서 표지내용(판독구간)을 알게 되며, D(반응지점)에서 판단한 행동을 취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E(소실지점)를 지나면 표지가 보이지 않게 된다. BS 를 시인거리(s), CS 를 판단반응거리(l), ES 를 소실거리(m)라 할 때, 이들 거리사이의 대소관계는 BS≥CS≥ES 이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표지내용을 인식하고 판단하여 반응하기까지에는 각 단계별에 따른 소요시간이 필요하며, 안전하게 주행하기 위한 최소선행거리(r)를 산정하기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다.
예시
4. 설치방식
기 준
교통안전표지의 설치방법에는 정주식, 내민식, 문형식 및 부착식이 있다.
■ 정주식
지주에 표지판 1개 혹은 2개를 부착하여 도로의 측단, 도로의 중앙, 보도 또는 중앙분리대 등에 설치하는 방법
■ 내민식(Overhang)
도로의 측단, 보도 또는 중앙분리대 등에 설치된 지주를 차도 부분까지 높게 달아내어 표지판을 달아낸 끝부분에 설치하는 방법
■ 문형식(Over-head)
차도를 가로지르는 문형 시설물에 표지판을 부착하여 차도 상부에 설치하는 방법
■ 부착식
타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이용하여 표지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부착하고자 하는 시설의 기능을 손상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운전특성, 인간특성을 고려하여 시인성이 제고되도록 하여야 한다.
권 장
주의표지, 규제표지 및 지시표지는 정주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편도 2차로 이상의 넓은 도로는 내민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설치장소 부근에 조명등, 횡단보도(육교) 등이 있는 곳에서는 부착식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가능한 이것을 이용할 수 있지만, 신호기 지주에는 신호가 지시하는 내용의 중요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급적 표지의 병설부착을 피할 것을 권장하나 필요시 신호기 지주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해설
표지별 설치방법의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 주의표지는 도로의 구조 기타상황(다차로 도로, 가로수에 의한 장애)을 감안하여 정주식으로서는 시인성이 불량하여 설치효과가 적을 때와 현재 사고가 다발하고 있는 위험이 많은 장소에 특히 시인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때 내민식, 문형식 또는 부착식으로 할 수 있다.
◦ 규제표지는 도로여건에 따라 내민식, 정주식 등으로 부착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차높이제한(221), 차폭제한(222) 표지는 제한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부착 설치한다.
◦ 지시표지는 도로의 구조 기타상황에 따라 내민식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신호교차로에서 신호가 지시하는 내용과 중복되는 표지를 신호기 지주에 부착하여 초행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좌회전금지, 직진 및 우회전 등)
5. 설치높이 및 측방 여유폭
기 준
교통안전표지의 설치방법에는 정주식, 내민식, 문형식 및 부착식이 있다.
■ 설치높이
교통안전표지의 설치높이는 지주형태 및 표지의 종류별로 다음과 같다.
• 정주식 : 표지의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100~210cm로 한다.
- 주의표지, 규제표지 : 100~210cm
- 지시표지, 보조표지 : 100cm 이상
• 문형식과 내민식은 450cm 이상으로 한다.
• 보도에 설치할 경우,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 측방여유 교통안전표지의 측방여유는 지주형태 및 도로종별로 다음과 같다.
• 정주식
- 보·차도 구분이 있는 도로: 보·차도경계 연석에서 보도쪽으로 25cm 이상([그림 2-5] 참조)
- 중앙분리대, 교통섬 : 분리대 끝으로부터 25cm 이상 내측([그림 2-5] 참조)
-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 :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는 50cm, 일반도로는 25cm 시설한계선 바깥쪽에 설치해야 한다. ([그림 2-5] 참조)
• 내민식 및 문형식
- 정주식의 측방 여유폭 기준에 준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 시설한계: 자동차나 보행자 등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폭과 높이 안쪽에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도로 위 공간 확보의 한계(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 참조)
해설
교통안전표지의 설치높이와 측방 여유폭은 지주형태 및 표지종류에 따라 다르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과 지침에 설치규격이 제시되어 있다. 이들 설치규격은 도로 사용자의 시인 및 판독거리, 통행방해 및 훼손 가능성, 유지·보수비용, 가로수나 방호책 등 도로변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에 의한 시인장애 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내민식과 문형식은 건축한계기준인 450cm에 시공오차, 자재의 굴절, 노면 덧씌우기 등에 대한 여유 폭(50cm)을 고려하여 450~500cm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 정주식의 경우, 설치높이가 너무 높거나 낮아도 문제가 되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100~210cm로 탄력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일반적인 성인 키보다 높은 190cm를 표지의 기준 높이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다만 보도 등에 설치할 때, 보도의 폭이 보행자 교통량과 비교하여 충분하지 않을 경우, 설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교통안전표지의 측방 여유폭은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을 방지하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교통안전표지의 설치높이와 측방 여유폭은 운전자의 시인성, 표지의 훼손 가능성, 보행자의 통행방해, 시설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교통안전표지의 설치높이, 측방 여유폭은 다음 <표 2-10> 및 [그림 2-5]와 같다.
6. 설치방향 및 각도
기 준
◦ 표지의 설치방향 및 각도는 도로 사용자의 진행방향과 교통안전표지의 연장선이 직각으로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설치각도를 현장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 본표지와 보조표지의 설치방향 및 각도는 동일하여야 한다.
해설
교통안전표지의 설치방향 및 각도는 도로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차량의 진행방향과 교통안전표지의 연장선이 직각으로 설치한다. 다만 표지의 특성, 형태, 현장여건 등에 맞게 설치각도를 조정할 수 있다.
설치각도는 교통안전표지와 차량진행방향의 연장선이 이루는 각도이며, 반드시 교통안전표지를 보아야 할 대상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방향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설치장소에 따라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절히 설치각도를 조정할 수 있다. 곡선부 등에 설치할 때에는 해당 교통안전표지를 인지해야 할 차량의 위치에 따라 적절히 조정해야 하며, 도로 중심선의 방향을 기준으로 차량의 진행방향에 대한 시인각도를 고려해야 한다.
부착식의 경우, 부착각도는 정주식의 설치규격에 준하며 횡단육교가 도로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와 직각이 되도록 설치한다. 교통안전표지는 상단과 하단을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적설지역에서는 교통안전표지에 적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단이 3°~5° 정도 앞으로 기울어지게 설치한다.
설치경사는 도로의 경사진 정도를 고려한 공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 지역에서는 차량의 전조등이 표지판에 난반사가 되어 표지식별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치 후에는 반드시 난반사 여부와 시인성 등을 조사해야 한다.
7. 설치간격
기 준
◦ 주의, 규제 및 지시가 표시하는 도로의 구역, 구간 또는 장소 내의 필요한 지점에서 시인거리 및 교통상황을 적응하는데 필요한 예비동작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절한 간격으로 중복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규제 또는 지시가 있는 도로에서 구간 내에 교차로가 있을 때는 교차하는 도로 폭, 교통량 등에 따라 교차로 부근에 규제 및 지시표지를 중복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교통안전표지는 주의, 규제 및 지시가 필요한 도로의 구역, 구간 또는 장소 내의 필요한 지점에서 도로 사용자의 시인성과 안전한 통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교통안전표지는 도로 사용자의 시인성과 교통상황에 따른 예비동작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중복하여 설치해야 한다. 그 경우에도 표지의 종류와 기존에 설치된 표지의 위치와 장소를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교통안전표지를 중복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표지의 설치간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다. 다만,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학적 판단에 따라 설치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규제 및 지시가 행하여지고 있는 도로에서 구간 내에 교차로가 있을 때에는 교차하는 도로의 폭,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교차로 부근의 시작지점에 규제 및 지시표지를 다음 [그림 2-6]의 예와 같이 중복하여 설치한다.
권 장
◦ 표지와 노면표시를 병설할 경우, 표지의 설치간격을 1.5배까지 연장할 수 있다.
◦ 표지의 설치간격은 잔여거리에 따라 연장 또는 축소할 수 있다.
- 설치간격의 0.5배 이상인 경우 : 표지의 설치구간 시작점에 붙여 설치한다.
- 설치간격의 0.5배 미만인 경우 : 표지의 설치구간 종점에 붙여 설치한다.
◦ 도로구조 및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표지의 설치간격을 연장 또는 축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공학적 판단에 따른다.
해설
교통안전표지는 도로 사용자에게 표지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여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일정한 설치간격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교통안전표지는 주행속도, 곡선반경, 시거 등의 도로조건 및 도로 사용자의 행동특성을 고려하여 설치간격을 결정해야 한다.
설치간격은 표지만 설치하는 경우와 노면표시와 표지를 병설하는 경우, 설치에 따른 잔여거리 등을 고려하여 공학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음 [그림 2-7]은 교통안전표지만 설치하는 경우 및 노면표시와 병설하는 경우를 나타낸 것이며, 노면표시와 병설할 경우는 교통안전표지의 설치간격을 1.5배 연장하여 설치하는 예시도이다.
도로 축에 따라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간격은 잔여거리에 따라 연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즉, 설치간격을 고려하여 교통안전표지의 설치거리를 계산하였을 때에 잔여거리가 설치간격의 0.5배 이상인 경우에는 교통안전표지의 설치구간의 시작점에 붙여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며, 잔여거리가 설치간격의 0.5배 미만인 경우에는 종점에 붙여 설치한다. 잔여거리에 따른 설치간격 예는 다음 [그림 2-8]과 같다.
8. 표지병설
기 준
◦ 주의표지, 규제표지 및 지시표지는 상호관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병설하지 않아야 하며, 동일한 종류의 표지라도 필요 이상으로 병설해서는 안된다.
◦ 주의표지를 2개 이상 병설해야 할 경우라도 가장 주의가 필요한 표지만 설치한다.
◦ 지주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병설한다.
- 정주식 : 동일면에서 종방향인 경우, 중요한 표지를 상부로부터 설치해야 한다.
- 내민식 및 문형식: 동일면에서 횡방향인 경우, 중요한 표지를 중앙선 측으로 설치해야 한다.
- 부착식 : 중요한 표지를 도로의 중앙선 측으로 설치해야 한다.
◦ 병설시 가장 낮은 표지판의 높이는 본 지침에서 규정한 지주 형태별 설치높이 기준에 따른다.
해설
표지병설이란 동일한 지주에 2개 이상의 본표지를 설치하여 도로 사용자에게 도로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표지병설이 필요한 경우는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도로 사용자가 정확한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있다. 그러나 아무리 중요한 정보라도 본표지를 과다하게 병설한 경우에는 도로 사용자의 판단을 혼란하게 하거나 지연시키며, 오히려 적절치 못한 판단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과다한 표지사용으로 인한 판단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이상으로 표지를 병설해서는 안된다.
특히, 주의표지는 병설을 피하며, 2개 이상 병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2개 이하로 설치되도록 해야 한다. 병설할 경우에는 적합한 표지를 선택하기 위해 교통환경 등을 고려한 공학적 판단에 의해야 한다.
표지의 병설은 지주형태에 따라 달리 설치해야 한다. [그림 2-9]는 정주식에 2개의 규제표지를 병설하는 한 예를 나타낸 것이다. 표지의 병설에 따른 표지높이는 가장 낮은 표지의 하단이 본 지침에서 규정한 지주형태별 설치높이 기준에 따른다.
권장
◦ 동일지주에 2개의 본표지를 병설할 수 있다. 단, 공학적 판단에 의해 3개까지 병설할 수 있다.
해설
도로 사용자는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도로 사용자가 교통안전표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판단하여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가능한 2개 이내로 표지병설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단, 교통상황 등을 고려한 공학적 판단에 따른 경우에는 3개까지 병설할 수 있다.
교통안전표지를 병설할 경우에는 기존 교통안전표지에 근접하여 새로운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하거나 도로공사 등 임시적으로 교통규제가 필요한 장소에서 병설이 더 효과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설치한다.
9. 동일 표지의 우선순위
권 장
같은 종류의 교통통제를 위하여 사용 가능한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때는 규제표지보다 지시표지를 우선으로 하고, 보조표지를 적게 사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해설
예를 들면 진행방향에서 좌회전을 할 수 없는 자동차 전용도로 입구의 통제방법은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로 적용한다.
◦ 자동차 전용도로(301) 표지
◦ 좌회전 금지(214)와 승용차 제외의 보조표지
◦ 좌회전 금지(214)와 통행이 금지되는 차량 즉 화물차, 버스, 이륜차의 보조표지
10. 특정차량의 통행금지
권 장
어떤 방향으로 특정차량의 통행을 금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규제표지와 특정차량을 나타내는 보조표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예를들면 버스의 좌회전을 금지시킬 때에는 좌회전 금지(214) 표지와 버스의 보조표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만약 이 표지 대신 직진 및 우회전(308) 표지와 버스의 보조표지를 사용한다면 버스만 직진 또는 우회전하라는 지시로 해석할 수도 있으므로 특히 조심하여야 한다.
11. 진행방향의 통제
권 장
진행방향에 대한 통제는 충돌이 가능한 진행방향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의미로 표지를 사용하고, 그 다음이 좌회전, 우회전 순서로 우선순위를 둔다. 예를 들면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진입을 금지하는 도로에 진입금지, 다른 도로에는 잘못 회전하여 진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각 방향별 회전금지표지인 우회전금지표지(213), 좌회전금지표지(214)표지를 사용한다.
12. 통제구역 범위의 보조표지
권 장
통제구역의 범위를 나타내는 보조표지는 본표지에 통제구역의 시점에 거리(402) 표지와 종점에 해제(427)표지(본표지를 사선 안에 넣어서)를 사용하거나, 구간시작(417) 표지, 구간 중간에 구간내(418) 표지, 종점에 구간 끝(419) 표지를 사용한다.
13. 표지남용
권 장
◦ 표지는 최소 개수가 되도록 설치한다. 단, 설치개수는 공학적 판단에 따른다.
◦ 본표지를 선택할 경우, 보조표지를 포함한 표지개수가 최소가 되도록 고려한다.
해설
교통안전표지의 남용은 도로 사용자의 인지 및 판단착오를 유발할 수 있는 등 교통안전표지의 목적과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 교통안전표지는 주변 교통여건, 도로 사용자의 행동특성 및 기존 교통안전표지와의 연계성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판단에 따라 교통안전표지가 남용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또한 본표지에 부착하는 보조표지의 개수도 함께 고려하여 최소한의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한다.